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01.25.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95. 3. 15. 대금 0억 원에 매수한 것이지, 증여받지 않았다. 원고는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매매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피고가 구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세율,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세율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1)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신DS, 매수인이 원고, 계약일이 1995. 3. 15.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부터 매매대금이 0억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신DS, 매수인이 신JS(원고의 남편이다)과 원고, 대금총액은 0억 원, 계약일이 1995. 3. 15.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0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DS은 2011. 12. 30.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신DS이 매매대금이 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③ 아래 (2)(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상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다른 점, ④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와 신JS인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단독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DS으로부터 매매대금 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가) 원고는 원고의 부모인 이JI, 박JO가 가축사료업자 김TS과 그의 처 한SW에 대하여 0억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JI,박JO는 원고가 가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김TS, 한SW에 대한 채권을 신DS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DS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김TS, 한SW가 이JI, 박JO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작성해 주었다는 차용증서(갑 제6호증의1 내지 11)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차용증서에는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김TS, 한SW가 이를 이JI,박JO에게 작성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 이JI이 김TS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갑 제6호증의6 내지 10은 모두 1990. 9. 4. 작성된 것인데, 갑 제6호증의6은 차용금액이 700만 원, 갑 제6호증의7 내지 10은 차용금액이 각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같은 날 금원을 차용하면서 굳이 여러개의 차용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7 내지 10은 차용금액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과연 위 각 차용증서가 독립된 별개의 서류인지 의심스럽다. (나) 갑 제13 내지 18,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DS이 김TS에 대한 1989. 5.경부터의 금원대여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 왔고, 김TS이 신DS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신DS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신DS이 김TS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부모 이JI, 박JO가 원고의 신DS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해 김TS에 대한 채권을 신DS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김TS이 신DS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도 없다. (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억 원인데, 그 중 0억 원은 김TS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신DS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0억 원은 2010. 8. 28.부터 2012. 10. 29.까지 신JS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대출금, 전세보증금으로 신DS과 그의 처 임KS에게 합계 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의뢰서(을 제7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앞서 본 원고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잔금이 0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이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각 금원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들며, 위 각 금원의 출처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임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라) 원고는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는 김TS이 199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신DS에게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임KS(신DS의 처이자 원고의 시어머니이다)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신DS이 김TS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한편, 김TS은 ‘1996년경 약속어음 등을 통해 신DS에게 차용원리금 0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9호증의1)를 제출하였다[김TS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제시기를 묻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1995. 3. 15.에도 변제를 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금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으며, 1996년경 최종적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DS이 김TS에 대한 1995. 2.경까지의 채권내역을 정리한 서류(갑 제13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김TS은 1989. 5.경부터 1992. 3. 6.까지의 차용금에 대하여 1995. 2.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TS의 위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김TS이 신DS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점에 관하여 원고와 임KS, 김TS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