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원 고 AAA오토시스 주식회사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7. 21
2015.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중소기업이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 우,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 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는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령을 종합하면,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이 5,0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 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AAA렌탈은 구 중소기 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회사에 속하고, 2012년 사업연도에 원고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단 2011년 사업연도에 2011 년 사업연도부터 2014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AAA렌탈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원고가 AAA렌탈을 설 립하지 않았다면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때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 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