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1005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27.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