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면 그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합함.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면 그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합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1. 11.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2013. 1. 1. ~ 2013.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2015. 4. 10.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장 사실을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통보한 날인 2015. 4. 25.(부가가치세) 및 2015. 4. 28.(법인세)로 보아야 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기 전인 2015. 7. 24. 제기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 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인 2015. 4. 1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7. 24.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