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99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2 판 결 선 고
2016. 06. 23
7. 인접 농지인 같은 동 144-2 답 67㎡를 합병한 후, 2013. 8. 1. 그 중 104㎡를 같은 동 144-4로 분할하고, 2014. 9. 5. 주식회사 AA유앤아이에게 위와 같이 분할하고 남 은 같은 동 144-1 답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5,812,000원에 양도하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액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 제1항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문지지구 개발사업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 시행방법: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정: 이 사건 토지 포함
• 용도지역 변경조서: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문지지구의 주거지역 등 편입
2012. 10. 25. OO연구개발특구 2단계 환지계획인가
2012. 11. 1. OO지구 개발사업조합원에게 환지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
2013. 6. 21. OO연구개발특구 2단계(OO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2014. 6. 26. OO지구 개발사업조합과 주식회사 AA유앤아이 사이의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2)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AA유앤아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