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91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2. 22. 판 결 선 고
2018.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50,000 약정시 정액 계약금 71,980 약정후 5개월 이내 10% - 약정금 잔금 1,097,820 약정후 8개월 이내 90% 합계 1,219,800 100%
1. 원고는 2014. 4. 15. AAA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 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19,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약정서에 의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4. 4. 18. 약정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AAA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신탁회사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6. 300,000,000원을, 2014. 12. 4. 430,672,000원을, 2015. 2. 4. 439,128,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토지를 AAA주택조합과 BBB 가 인허가제출용(사업승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3. AAA역주택조합은 2014. 11. 13.경 정식으로 이 사건 주택조 합으로 설립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과, ① 2014. 11. 13. 이 사건 제1지분을 매매금액 731,880,000원(계약금: 계약시 350,000,000원, 잔금: 2014. 12. 4. 381,880,000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2. 5.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주었고, ② 2014. 12. 7. 이 사건 제2지분을 매매금액 487,920,000원(계약금: 계약 시 48,792,000원, 잔금: 2015. 2. 3. 439,128,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2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5.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 변경된 매매 계 약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변경된 매매계 약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위 각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매수대리인, 특약사항 부분에 있어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며, 원고는 위와 같이 2개의 변경 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 고 있다.
6.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 하면 매매금액 731,880,000원 중 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2014. 11. 13. 지급하고 잔금 381,880,000원은 2014. 12. 4.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금 수 령일은 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4. 4. 18.이고, 잔금도 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430,672,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 487,920,000원 중 계약금으로 48,792,000원을 2014.
12. 7. 지급하고 잔금 439,128,000원은 2015. 2. 3. 지급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실제 계약금 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의 수 령일이 2015. 2. 3.이 아닌 2015. 2. 4.로 확인되며,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5. 2. 3. 이 사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는 이미 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된 상태에서 2014.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약정이 이루어졌고, 위 매매약정 의 내용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 토지, 매매금 액 등의 계약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
8.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는 원고 외에 DDD, EEE, FFF, GGG, HHH이 있는데 이중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없는 DDD, EEE, FFF 소유의 토지 는 2014. 11.~12.경에 지분 분할 없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일괄 양도되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있는 원고, GGG, HHH 소유의 토지는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지 분으로 분할, 양도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