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단-464 선고일 2017.10.31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6구단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9. 4. 원고의 형 AAA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2011. 3. 3. BBB에게 ○○○원에 양도하고, 2011. 4. 1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토지 매입가액 및 취․등록세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취득 시의 감정평가액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 3. 1.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7. 5.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 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데(제2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2. 을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사결정문이 공인회계사 CCC의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6. 3. 28. 공인회계사 CCC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7.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집배원인 증인 DDD는 2016. 3.경 세무법인 가가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공인회계사 CCC를 대신해서 여직원 2명이 주로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배달 경위 및 수령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9. 4. 공인회계사 CCC를 대리인으로 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3.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② 위 심사결정서는 2016. 3. 25. 공인회계사 CCC(세무법인 가가가의 대표자)에게 발송(등기번호 ○○○)되어 2016. 3. 28. 14:17에 배달 완료되었는바, 우편물 배달증명서(을 제6호증)의 수취인란에는 “공인 회계사 CCC”, 수령인란에는 “CCC”, 수취인과의 관계 란에는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CCC는 직원들이 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본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CCC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