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6구단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10. 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을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사결정문이 공인회계사 CCC의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6. 3. 28. 공인회계사 CCC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7.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집배원인 증인 DDD는 2016. 3.경 세무법인 가가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공인회계사 CCC를 대신해서 여직원 2명이 주로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배달 경위 및 수령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9. 4. 공인회계사 CCC를 대리인으로 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3.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② 위 심사결정서는 2016. 3. 25. 공인회계사 CCC(세무법인 가가가의 대표자)에게 발송(등기번호 ○○○)되어 2016. 3. 28. 14:17에 배달 완료되었는바, 우편물 배달증명서(을 제6호증)의 수취인란에는 “공인 회계사 CCC”, 수령인란에는 “CCC”, 수취인과의 관계 란에는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CCC는 직원들이 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본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CCC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