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단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47,15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각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