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08.24.
원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금 채무 인수를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AAA이 임의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의료법인 CC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매매계약 해제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신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AAA의 이 사건 신고 행위는 원고의 위탁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행위로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단순 무신고자에 불과하므로 국세무신고로 인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