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취득사항은 등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취득사항은 등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단10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8. 29.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매매대금은 ○○○원으로 한다.
• 계약보증금은 ○○○원으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 잔금은 ○○○원으로 하여 2004. 5. 20.까지 지급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특약: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 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2004. 4. 16. 계약금 ○○○원을, 2004. 5. 24. ○○○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원은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라. 원고는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의 배우자 cc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0. 원고를 채무자, 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5. 9. 14. ccc을 채무자,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9. 14. 위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 바. bbb은 원고에게, 2004. 9. 21. ○○○원을, 2005. 2. 7. ○○○원을, 2005. 2. 22. ○○○원을 각 입금하였다.
-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새마을금고가 2014. 10. 29.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1. 1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9. 14.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한 2005. 9. 14.을 매매대금의 청산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2005. 9. 14.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