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판매 목적 조경수를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며, 건물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다소 적게 결정되었다 하더라고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는 판매 목적 조경수를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며, 건물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다소 적게 결정되었다 하더라고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913(2017.02.16)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9. 판 결 선 고 2017.02.16.
1.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18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가산금 4,932,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 100,705,76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3,94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