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된 직업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근무시간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대토 조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토토지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어 묘목이나 옥수수등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된 직업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근무시간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대토 조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토토지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어 묘목이나 옥수수등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26. 판 결 선 고 2017.11.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대토 토지를 취득한 2013. 12. 10.부터 00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2015. 10. 6.까지 00농협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위 기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은 연 평균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원고의 주된 직업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근무시간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대토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2015. 9. 16. 대토 토지에서 현장 확인 작업을 하였을 당시 일부 면적에식재된 옥수수는 말라 죽은 상태였고, 인근 토지에 식재된 옥수수와 비교해 볼 때 수확을 마친 옥수수로 볼 수 없다. 또한 식재된 밤나무 등 묘목은 묘목 사이에 묘목의 크기만큼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어, 원고가 대토 토지에서 묘목이나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토 토지를 3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종전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