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4. 16.자로 아래 표에 기재된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등을 각 상속받았다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3. 20. 보령 시 동 327-3 답 4060㎡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3. 보령시 **동 327-1 전 228㎡, 같은 동 327-2 답 327㎡, 그 지상 주택 및 창 고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동 332-2 도로 179㎡와 같은 동 327-4 도로 17㎡를 1,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토 지들의 특정은 지번의 기재만으로 한다).
- 나. 원고는 2013. 4. 3. 소외 회사로부터 327-1, 2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및 창고에 관한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4. 8. 332-2 토지와 327-3,4 토지의 계약금 60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1. 12. 위 부동산들 모두의 잔금 1,481,500,000원을 지 급받았다.
- 다.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들 중 위 주택 및 창고와 그 부수토지 1067㎡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3753 ㎡에 관하여 양도가액 760,044,977원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51,879,780원을 신고, 납부 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주택 및 창고의 부수토지의 면적을 738㎡로 산정하고, 위 토지들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임의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배분하였다)고 판단하 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953,8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5. 9. 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6. 『전 체 양도가액을 각 부동산(주택을 포함한다)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 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