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35(2017.01.19) 원 고 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0. 판 결 선 고 2017.01.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41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3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별표 1 소정의 30% 공제 대상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던 것은 2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령에 기재된 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95조 제1, 2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상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토지(제104조의3 본문, 시행령 168조의6 제1호)이어야 하므로, 결국 위 기간의 반대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고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일수로 계산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본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