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67(2016.07.21) 원 고 이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3. 판 결 선 고 2016.07.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0. 10. 27. 시 읍 **리 000-5 답 000㎡(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9. AA과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중에 아래 양도소득세를 신 고할 즈음, 2008. 3. 31.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3) 원고는 2012. 8.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0,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0,000만 원을,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2. 11. 2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AA, 양도가액 000,000,000원, 명의상 매매거래실태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 실질적 거래형태 AA 에게 2008. 12. 15. 000,000,000원 양도, AA이 형질변경비용 등 자본적 지출 00,000,084원 지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라고 기재한 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535,219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적용하여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AA은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소외 회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 득가액 000,130,000원, 필요경비 00,769,084원’으로 하여 산정한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하고, 2014.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2012. 10.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808,132원, 산출세액 00,428,108원으로 계산한 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양도일이 2008. 3. 31.이고 양수인은 AA이라고 주장)를 하였고 2014. 7. 2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만 재조사하기 로 하였다’는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으며 2014. 9. 3. 피고로부터 ‘취득가액 재 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취득가액, 필요경비, 가산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를 하였고, 2014. 10. 1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을 환 산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다.
(4)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변경한 후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 세액 00,611,13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244,45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192,838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처분(이 감액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 액된 처분을 말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5.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BB으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3. 31. BB과 ‘잔 금 2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월 1%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B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가, 2011. 5. 19. BB과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대여금 약정도 무효로 하 고 이에 따른 정산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는 것이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직접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2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수수료도 직접 지급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AA 또는 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③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 중 0000만 원을 지급하였는 데, 이는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창원 세무사를 통하 여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원고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1 계약 체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2008. 3. 31.자 매매대금 000,1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고, 자경농지 감 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하는 신고를 하였고, AA의 양도소득세도 취득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여, 원고와 AA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⑤ 원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한 날인 2011. 5. 19. 원고는 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만 받아 가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BB과 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1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도 B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매도하는 것에 AA이 이의가 없고, 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를 분배한 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문 제를 정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식으로 매도하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