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 가.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 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제104조의 8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9 제2항은 위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7호는 예외 사항인 위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삼식재 등을 한 점이 인정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바(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참조),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인 ‘소유자가 질병,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질병 발생일(2010년경)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고, 질병 발생일 이후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 한의원 등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이고, 아래 인정한 사정에 의하여도 원고가 2005. 1. 1.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자경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재촌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1986. 6. 5.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1997. 6. 25.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고, 2002. 9. 24.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그 후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된 바는 없다.
② 원고는 1998. 4. 14.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로 이주(위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출국하기를 반복하였다)하였다가 2012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③ 2005. 1. 1.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의 전력 사용량은 0이고, 이 사건 주소지의 건물 등은 폐허가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임야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삼을 식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OOO 외 6인이다.
⑤ 원고는 2010. 2. 24. 대장암 수술을 하고 2010. 3. 31. 담낭제거수술을 하였으며, 2010. 7. 2. 전립선암 4기 수술을 하였고, 2014. 10. 1. 이후 병원에서 일부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