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피고1 및 피고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피고1 및 피고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6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 1 변 론 종 결
2017. 07. 06. 판 결 선 고
2017. 08. 17
1. 피고 ○○○과 □□□ 사이에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 2012. 7. 2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과 □□□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은 1억 3,600만 원, 피고 ◎◎◎은 1억 5,9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립
○○ 집’, ‘○○소○○돈’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 에 대한 지급행위는 2012. 9. 16.부터 2013. 1. 30.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각 사업체의 운영시기와 겹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이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것과 동일업종의 식당을 남편인 피고 ◎◎◎ 명의로 개업하여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에게 5,9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억 원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과 □□□은 2013. 12.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는 위 1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피고 ◎◎◎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서나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수령일, 수령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 역시 피고 ◎◎◎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한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설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의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과 피고 ◎◎◎의 전세보증금, □□□이 피고 ◎◎◎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이 부담하게 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위 각 지급행위는 종국적으로는 □□□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 □□□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분산지급된 것으서, 이는 채무자인 □□□이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증여의 외관을 현출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초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남편과 남편의 동생인 피고들에게 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증여의 당사자가 □□□과 피고들로서 동일하고,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2012. 7. 25. 피고 ○○○에게 금원을 1억 3,600만 원을 증여할 당시
□□□의 적극재산(부동산 및 예금)의 합계는 308,405,149원으로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당시까지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332,995,930원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그와 같이 초래된 채무초과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채무자가 타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은 1억 3,600만 원, 피고 ◎◎◎은 1억 5,9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