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원고(반소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회사가 원고(반소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566 원 고 DDD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9. 3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015. 3. 25.경 확정되었다.
2015. 4. 1. 채권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49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B건설, 선정 자 CCC 또는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 한 133,827,1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1.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피고 BB건설, CCCC, EEEEEEE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DD은행: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에 대하여 피고 DD은행,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B건설의 원고 DDD, 박 종임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 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 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또한 설령 이 법원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 도 이는 원고와 피고 DD은행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그 판결의 확정시 민법 제407조 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 BB건설의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 여 피고 BB건설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피고 BB건설과 원고, 선정자 CCC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에 따른 원고, 선정자 C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채권은 허위채권이고, 선정자 박 종임의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도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 도는 가장양도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통 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D은행,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 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 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 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 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 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 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BB건설이 2011. 11. 30. 원고와 선정자 CCC에 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각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5 호증의 각 기재, 김원지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 BB건설은 2011년 초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왔던 사실, 피고 BB건설은 이 사 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던 상태에서 원고의 임금채권과 선 정자 CCC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 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건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들 중 1 인인 원고와 선정자 CCC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 를 각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해의 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B건설이 원고에게 임금채권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 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 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 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 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 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BB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원지는 원고의 요구로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정증서에 원고 외 8명이 피고 BB건설에 대하여 체 불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 원고 외 8명의 명단, 미지급 급여 내역 등이 기재되 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 이외에 원고 외 8명이 피고 BB건설이 정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을 받았는지, 피고 BB건설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았는 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 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 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B 건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 고가 피고 BB건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 BB건설이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B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같은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을 채권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원고와 선정자 CCC에게 양도한 점, ② 피고 BB건설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나 선정자 CCC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였 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달리 원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12 -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 CCC 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499호로 공탁된 133,827,100원에 대 한 출급청구권을 피고 BB건설에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DD은행,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