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체납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체납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4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09.08 판 결 선 고 2017.09.29
1. 피고는 BBB에게 2000. 5.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
2002. 2. 15.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합계 1억 6,000원을 각각 대여하여 총 2억 9,000 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6,000만 원) 1) 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BB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AAA에게 양도한 후 다시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해 주었고, 그 후 피고는 BBB의 요구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26,222,910원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반환하 였으며, 나머지 87,752,910원(= 826,222,910원 - 738,470,000원)은 피고가 2013. 12. 9. 부터 2014. 1. 26.까지 BBB에게 추가로 대여한 90,2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AAA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 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위 738,470,000원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 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1. BBB의 적극재산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 권양도계약일인 2013. 11. 19. 당시 BBB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 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B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해 498,606,5 8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적 극재산은 2,754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채 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채권양 도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