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41 선고일 2017.09.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체납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4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09.08 판 결 선 고 2017.09.29

1. 기초사실
  • 가. BBB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4-1에 있는 내포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
  • 다. BBB은 CCC과 내포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으나 CCC은 내포요양병원의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BBB이 내포요양병원을 단독으로 운 영하였다.
  • 나. BBB은 2013. 11. 19. CCC의 명의로 BBB의 형수인 AAA와 사이에 자신 이 내포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인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 은 달 20.경 CCC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다.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 7.부터 같은 해 3. 20.까지 23회에 걸 쳐 위와 같이 AAA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에 대한 변제로 합계 826,222,9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본세 기준으로 498,606,580원 의 국세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 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CCC 명의로 AAA와 사이에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국세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65,564, 1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765,564,15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765,5 64,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

1. 피고는 BBB에게 2000. 5.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

2002. 2. 15.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합계 1억 6,000원을 각각 대여하여 총 2억 9,000 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6,000만 원) 1) 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BB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AAA에게 양도한 후 다시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해 주었고, 그 후 피고는 BBB의 요구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26,222,910원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반환하 였으며, 나머지 87,752,910원(= 826,222,910원 - 738,470,000원)은 피고가 2013. 12. 9. 부터 2014. 1. 26.까지 BBB에게 추가로 대여한 90,2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AAA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 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위 738,470,000원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 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BBB의 적극재산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 권양도계약일인 2013. 11. 19. 당시 BBB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 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B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해 498,606,5 8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적 극재산은 2,754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채 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 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 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 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 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 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 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 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0. 5. 31.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BBB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 당시 남아 있던 채권은 2억 6,400만 원에 불과한데도(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통하여 위 대여금채권 중 2,6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BBB은 김 현희에게 1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 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 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면 2,754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전부였던 점, ② 피고의 남편과 BBB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 고는 이러한 관계로 BBB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현희는 BBB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는 AAA로부터 양수받은 10억 원의 채권 중 826,222,9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원을 다시 AAA에게 반환하 였던 점을 감안하면, BBB은 AAA 및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채권양 도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3의 나의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BBB의 일반채권자 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라. 이 사건 채권 중 피고가 AAA에게 반환한 738,470,000원 상당 부분은 원상회 복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 중 738,47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수받은 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826,222,910원을 지급받고 위 돈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다 시 반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 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 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바, 피고가 AAA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 중 738,470,000원 상당을 다시 AAA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 로써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738,470,000원 상당이 BBB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변제로 826,222,910원을 수령한 이상 채권양도 방식의 원물반 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 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바. 중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 765,564,1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65,564,15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