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원 고 최지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 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2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 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1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AAA이 지정한 DD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계약서 특약사 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매매대 금 10억 원-기지급대금 635,000,000원,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이나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AAA은 제1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2 계약서에만 날인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인감도장은 그 테두리 일부가 끊어 져 있었고, 이는 제2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형태(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음)로도 확인 이 되지만, 제1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주장하는 제1 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데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액은 635,000,000원으로서 감정 가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고 원 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김호순에게 나머지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제2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AAA 명의의 대출원리금 2억 원을 승계하고, ② 양도소득세 역시 부담하며, ③ 원고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④ 이 사건 분 필토지 100평을 어촌계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 계약서에는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 매대금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AAA의 주장 내용이 제2 계약서에 현출되지 않 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
2. 원고를 AAA에게 소개시켜 준 EEE은 이 법정에서 ‘AAA이 제1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해서 바로 팔 수 있게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축은행채무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는 사용할 수 없는 바닷가였다. 그래서 원고와 AAA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제1 계약서에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5.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어 있다. 또한 원고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6.자 인감증명서 역시 소지 하고 있다. 위 각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제2 계약서 작성일인 2011. 12. 30. 이후에 이 루어진 것이다. 즉 원고와 AAA은 제2 계약서 작성 이후에 제1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밑의 계약금, 잔금란에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 지의 매매대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기재된 10억 원이라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5. 제1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 제3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이 사건 분필 토지의 이전등기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와 AAA 사이에는 위 제3항이 제2 계약서 매매대금란의 기재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제3항에 기재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 계약서의 작성일과 일 치한다.
7. 인영 형태의 상이함은 날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점에 불과하
8. 부동산매매계약이 항상 감정가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의 감정가액이 1,155,42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그에 상당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