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가합-102065(2017. 12. 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1. 29. 판 결 선 고
2017. 12. 20.
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359,28 4,7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 3 -
5. 3. 3.경 cc세무서에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은 통장 사본 이 제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eee는 같은 날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cc세무서에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 통장 사본을 팩스 로 송신토록 하였다.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 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가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 4 -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사용한 것은 피고 와 aaa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 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사용한 것은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3.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금 액만큼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 조에 따라 위 환급금 지급은 aaa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5 - 대하여 위 환급금 지급일인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 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aaa이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수령에 관한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aa 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472조 에 따른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72조 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 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무자가 변제수령인이 채권 자가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변제수령인에게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원고)가 채권자(aaa)에게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면서 다만 착 오로 변제수령인(피고)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6 - 대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와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aaa이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얼마인지,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수령으로 인하여 aaa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 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 단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