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선고일 2017.12.20

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가합-102065(2017. 12. 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1. 29.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14. 3. 21. bb산업개발의 대표인 aaa과 세종특별자치시 vvv 용 포리 213-10 외 2필지 소재 ‘dd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00,000,000원 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8. 14. aaa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 하여 ‘양자 간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aaa이 피고에게 통장 및 도장의 관리 를 일체 위임하고, 공사비 정산 후에 피고가 aaa에게 통장 및 도장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aaa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35 1-0731-8507-03, 통장의 ‘거래도장 또는 인감’란에는 aaa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구 자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다. aaa은 2015. 1. 25.경 cc세무서에 bb산업개발의 2014년 제2기(과세기간 2

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359,28 4,7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 3 -

  • 라.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ff의 대표인 eee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 금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ff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201

5. 3. 3.경 cc세무서에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은 통장 사본 이 제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eee는 같은 날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cc세무서에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 통장 사본을 팩스 로 송신토록 하였다.

  • 마.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 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 4 -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사용한 것은 피고 와 aaa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 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사용한 것은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3.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금 액만큼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 조에 따라 위 환급금 지급은 aaa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판단
  •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좌 명의인에 대한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이 그 돈 상당을 이득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이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 명의의 이 사 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환급금 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 시부터 그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359,056,364원과 이에

• 5 - 대하여 위 환급금 지급일인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 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aaa이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수령에 관한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aa 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472조 에 따른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72조 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 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무자가 변제수령인이 채권 자가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변제수령인에게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원고)가 채권자(aaa)에게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면서 다만 착 오로 변제수령인(피고)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설령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aa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공사

• 6 - 대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와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aaa이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얼마인지,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수령으로 인하여 aaa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 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 단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