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사 건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16.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