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4456 선고일 2017.03.16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사 건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가.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가. 피고 ccc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22.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