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진억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2. 0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