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대전지방지원 2016-가합-204179(2016. 12. 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은진송씨동지공파종중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1. 11.
• 3 -
1.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성립일인 1987. 2.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AAA 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 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로서는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 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통정허위표시라 할지라도 압류채권자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AAA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으로 AAA의 채 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1.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그 종원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
• 4 - 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 여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이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종중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 고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종중과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 도 아니며, 그 가등기권리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를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 볼 수는 없다.
3. 제척기간 경과 및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 5 - 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