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5나105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소외 BBB은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를 ‘BBB은 2006년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여 오던 중 2010. 10. 18. ○○리 142-3 외 1필지를 ○○○원에 양도하여 2011. 8. 11.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BBB이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피고 AA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CC, 피고 DDD’를 삭제하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악의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BBB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