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655 선고일 2015.07.16

가산세의 면제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6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25. 판 결 선 고 2015.07.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3.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 및 전문관리업 일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동 65 일대의 ○○5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위 추진위원회는 2012. 8.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 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나. 원고와 추진위원회는 2010. 9. 20.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1. 용 역 명: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2. 위 치: ○○동 60번지 일대

3. 계약금액: 분양수입금의 2.38% (부가가치세 별도)

4. 용역기간: 조합청산까지 제3조(효력의 지속) 본 계약 체결 이후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갑이라 한다)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에 의거하여 본 계약 체결 및 내용 등의 일체가 정비사업조합에 포괄 승계되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위원은 임원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본다. 제4조(용역대금)

① 원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을이라 한다)가 제5조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분양수입금의 2.38%로 하며, 용역대금 산출을 위한 분양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와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② 항목 시기 범위 계약금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총 대금의 10% 1차 중도금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완료 후 14일 이내 총 대금의 10% 이하 기재 생략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서울시의 용적률 적용 기준이나 지침 등의 변경으로 용적률 이상향되는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분양수입금은 용역비 산출에서 제외한다(단, 기준이나 지침 등의 변경이 아닌 􍾧을􍾨의 노력 등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항의 경우 분양수입금이 현재의 기준(1조원)보다 증가하더라도 분양수입금 1조원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한다.

  • 다.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2014. 3. 3. 원고에 대하여 매출누락 부분 ○○○원을 경정하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이어졌고, 이를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한편, 위 행정소송이 종료되기도 전에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정당한 용역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고 매출신고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3.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 일부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고, 2010. 6. 15.부터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발송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각종 안내문 및 대외적 공문의 작성 업무, 추진위원회 소집 및 진행 관련 업무, 2010. 7. 31., 2010. 9. 11. 개최된 주민총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6.경부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0. 1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구역 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성 분석, 수익률 현황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원고가 작성한 조합설립동의서안, 조합정관안과 함께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0. 12. 22. 제4차 추진위원회를 개최 하여 위 사업시행계획서를 상정·검토하였으며, 2011. 1.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위 사업시행계획서를 일부 배포하기도 하였다.

3. 한편,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가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신설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0. 7. 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조례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고시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이 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2010. 7. 1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에게 위 조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 또는 촉구하였다.

4. 그러나, 원고와 추진위원회가 위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자 용산구청장은 2010. 9. 17. 원고의 대표이사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고발하였고, 2010.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정지를, 2010. 12. 7. 원고와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용역 계약의 파기 및 업무정지를 지시·명령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0.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파기 및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2010. 12. 8. 및 2011. 1. 20. 용산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전통지절차 결여 및 의견제출 기회의 미부여를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이다).

5. 한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용산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추진위원회는 2011. 4. 11. 원고에게 위 각 처분 등에 따라 더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어서2011. 5. 7.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의하였다.

6. 원고는 2012. 3. 2.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용역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고, 서울특별시장,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원고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후에도 원고의 용역 제공은 계속되었던 점, ② 원고는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세법상의 신고·납부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1. 25.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참조〕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2011. 4. 11.이므로,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분쟁이 원고의 정당한 의무 이행에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쟁송 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행정 및 민사소송이 계속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원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용역비가 얼마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