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이AA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특허권으로 업무무관비용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이AA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특허권으로 업무무관비용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56(2015.09.03) 원 고 DD화장품 주식회사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0. 판 결 선 고 2015.09.03.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기재 ‘처분일’ 및 ‘처분세액’란의 각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의 같은 목록기재 ‘경정처분액’ 부분 중 별지2 목록기재 ‘정당한 세 액’란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일’ 및 ‘처분세액’란 기재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합계 4,187,440,160원) 중, ‘심판청구 재조사 관련 감액된 세액’란 기재의 각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원고 회사
2. 피고 이AA의 특허 중 이 사건 특허만이 원고 회사의 제품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특 허는 성질상 개인이 발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계약이 처음 체결된 시점과 이 사건 특허의 출원 시점은 원고 회사의 설립 이후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은 그 등록명의만 이AA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 회사이
1. 김CC은 원고 회사와 협의한 제품의 재배장소(주소: 경기도 GG군 H면 J리 000-00번지 외) 와 상호간에 협의한 재배면적인 90,000평에서 제품을 경작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계약금은 일금 95,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은 제품의 인도 시에 정산한 다.(약초 구입 시 현 시세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200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1. 이AA는 1998. 5. 1.부터 DD화장품 등의 상호로 인체세정제, 화장품의 소매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99. 12.경부터는 인삼·당귀·들국화 등을 달여서 만든 추 출물을 첨가한 한방샴푸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2001. 6. 18.에는 ‘탈모방지 및 발모조성 물을 함유하는 샴푸’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03. 12. 2.에는 한방샴푸 등을 판매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위 특허권은 2005. 1. 4. 등록되었는데, 이는 쑥과 인삼 등으로 구성된 한약재 추출액이 10~40%의 중량을 차지 하는 추출물이 첨가되어 탈모방지 및 발모조성의 효과가 있는 한방샴푸에 관한 특허 (이하 ‘이 사건 선행특허’라고 한다)이다. 그리고 이AA는 이 사건 선행특허와 특허 외 에도 원고 회사의 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3개를 출원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4. 1. 22.부터 같은 해 3. 22.까지 3회에 걸쳐 ◇◇약업사로부 터 구절초 12,190근을 합계 21,942,000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해 3. 18.에는 ‘노란 들국 화 작목 반장’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옥과 사이에 들국화의 일종인 구절 초 재배에 관한 재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관련 계약 및 용어의 정의) 2)
1. “특허권”이라 함은 이AA가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술로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기술로 구 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2. “계약제품”이라 함은 이AA가 개발하였거나 개발진행중인 것을 포함하며 원고 회사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제3조(판매권)
1. 이AA는 “계약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 회사에게 허여한다.
2. 원고 회사는 상기의 판매권의 허여대가로서 제4조에 3) 정한 특허사용료를 이AA에게 지급한다.
3. 그 후 이AA는 2004. 7. 27. 자신을 발명인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 고, 이 사건 특허권은 2008. 1. 31. 등록되었으며,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이AA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4의 기재와 같다.
4.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 음과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이 7회에 걸쳐 체결됨에 따라 그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지급률이 변동되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AA는 2005. 7. 1. 산업재산권 임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성남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05.부터 2007.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특 허권 사용료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AA와 성남세무서장과 사 이에 위 특허권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AA가 그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0. 6.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하여 위 특허권 사용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6. 그 사이 원고 회사는 2006.경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품개발실을 운영하였고,
2008. 6. 11.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7. 원고 회사는 2008. 3. 26. ‘탈모 방지 및 모발 생장 촉진 효과를 갖는 피부외용 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10. 8. 25. 그에 관한 등록이 되 었는데, 위 특허의 출원인은 주식회사 FFF랜드이고, 발명자는 원고 회사나 이AA가 아닌 김기호 외 5명이며, 위 특허의 명세서 중 주요한 내용은 별지5의 기재와 같다.
8.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은 2008.부터 2010.까지 흑자상태였고, 2011.에는 적자상 태였다가, 2012.에 다시 흑자상태로 전환되었다.
9. 그런데 TTTT 특허법률사무소는, “원고 회사의 제품 중 일부 제품에 포함된 추출물 속에 들어 있는 한약재 추출액의 중량은 9.5%~21%이고 이 사건 선행특허의 청 구범위는 ‘한약재 추출액의 중량 10~40%’인데, 0.5%의 차이는 일반적인 공정상의 오차 범위 또는 제조오차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회사의 제품 중 일부 제품에는 이 사건 선행특허가 실시되었다.’는 내용의 특허권 실시여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반대로 KKK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014. 4. 1. ‘원고 회사의 제품 중 일부 제품에는 이 사건 선행특허가 실시되지는 않았 지만, 이 사건 특허는 실시되었다.’는 내용의 특허권 실시여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10. 한편 원고 회사의 중앙연구소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구절초 20,000근은 댕 기머리샴푸(500ml 기준) 약 97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량이라는 내용의 구절초 사용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9, 21, 22, 28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의 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 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 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 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 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 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고,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 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
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등). 처분의 동일성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의 사유 변경이 ‘처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경정처분의 과세요건 사실 은 ‘이 사건 특허권이 이AA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원고 회사의 단독소 유라는 사실 또는 원고 회사와 이AA의 공동소유이고 원고 회사의 지분비율이 최소 5 0%에 이른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모두 원고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산 정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료가 손금불산입 내지 매입세액 불공제의 대상인지와 연결되 는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의 사유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의 사유 변경이 허 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회사의 단독소유 또는 원고 회사와 이AA의 공동소유 인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 사자의 거래행위의 효력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부인할 수 있 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 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 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200
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AA와 원고 회사가 상호간에 법인 세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이 사건 특허가 출원 된 사실, 이 사건 각 계약 중 2005. 1. 3.자 계약, 2006. 6. 23.자 계약 및 2007. 12. 2 4.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 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회사의 단독소유 또는 원고 회사와 이 병수의 공동소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이 ‘원고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이 없는 지출’ 내지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AA와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 회 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AA는 원고 회사 의 설립 이전에 이 사건 특허를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실험동물에 대한 계량화된 실험의 실시 등의 공정이 추가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특 허의 발명과정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