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선고일 2015.12.23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2015.12.23) 원 고 김00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02. 판 결 선 고 2015.12.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00건설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0,000,6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1,420원, 제2012년 제2기 부가가치 세 00,917,4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357,5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523,600원, 2013년 2월 근로소득세 0,214,8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187,290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10,19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00건설산업(이하 ‘00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12년 제1기 예정 부 가가치세 11,541,530원,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958,88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416,260원 등 국세 및 가산세를 체납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00건설산업의 주식 4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 2. 1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00건설산업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00,836,02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세무사 000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1.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는 2014. 11. 14. 000에게 송달되었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제5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 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14. 11. 14.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000이 이를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