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2015.12.23) 원 고 김00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02. 판 결 선 고 2015.12.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00건설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0,000,6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1,420원, 제2012년 제2기 부가가치 세 00,917,4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357,5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523,600원, 2013년 2월 근로소득세 0,214,8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187,290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10,19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취소한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