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2016.07.21)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7.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06,64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81,65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NEWHN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인력공급을 받아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NEWHN는 이른바 자료상(명의위장사업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사업자)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NEWHN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NEWHN가 자료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며,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판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2002두227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NEWHN는 2013. 5. 31. 개업하여 불과 약 4개월 후인 2013. 9. 30.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매입내역은 거의 없음에도 원고, 주식회사 NHB, 주식회사 BNS물류(이하 ‘BNS’라고 한다)를 매출처로 하여 2013년 제1기 합계 428,288,366원, 2013년 제2기 합계 1,296,676,06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다음 관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② NEWHN의 본점 소재지는 대전 00구 00로 59, 620호(00동, DA벤처타워)인데, NEWHN가 KKS으로부터 위 장소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나, KKS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NEWHN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인터넷접속 IP는 대전 00구가 아니라 대전 0구에 할당된 IP만 확인되었다.
③ NEWHN의 대표이사 SJW는 1980년 이후 주민등록이 6회 직권말소되었고, NEWHN 외에는 근로 또는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조사당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④ NEWHN의 감사 KHK 역시 이 사건 조사 당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⑤ NEWHN의 3개뿐인 매출처 중 하나인 BNS의 직원 JSW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BNS 뿐 아니라 NEWHN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KSW(원고는 KSW이 NEWHN의 팀장이라고 주장한다)은 이 법정에서 ‘NEWHN가 원고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은 (SJW가 아니라) NEWHN의 동업자로 알고 있는 김동엽으로부터만 돈을 받았다’라고 도 진술하였다. 또한 KSW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은 NEWHN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인력공급사업자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NEWHN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야 세금부담이나 보험료 등이 없어 이익 이 극대화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황영권(원고는 HYK이 NEWHN의 팀장이라고 주장한다)은 이 사건 조사당시 처음에는 ‘자신이 NEWHN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케이엠에스의 KPT 대표이사가 BNS, NEWHN 등의 일을 총괄하였다. 자신은 NEWHN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인력공급사업자이다. 다만 사업 자등록을 하지 않고 KPT가 소개한 NEWHN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야 세금부담이나 보험료 등이 없어 이익이 극대화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4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