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5구합211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2. 05.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 부분, 00시 00구 00동 000-0 답 0,000㎡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제1 청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300,000,000원 및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함을 확인한다.
○ 주위적 제2 청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금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4. 00. 0.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과한 상속세(300,000,000원) 중 이 사건 소가(일부 금액) 상당 부과처분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2. 주위적 제2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가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 지 않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 에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2. 13.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제2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