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차이가 사외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재고차이에 해당하는 매출이 2011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매출발생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입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재고차이가 사외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재고차이에 해당하는 매출이 2011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매출발생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입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993(2016.04.28)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31. 판 결 선 고 2016.04.28.
1.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 분 중 00,000,5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843원 부과 처분 중 00,000,7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000,632원 부과처분 중 00,000,3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10원 부과처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3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송한주 및 김근수, 2011년 귀속 소득금 액을 0,000,000,833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쟁점재고차이가 원고의 매출누락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알루미늄 제품 생산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에 **공장을 준공하면서 처음으로 알루미늄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래 2011년 3월경 전체적인 재고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개월 간격으로 육안으로 대략적인 중량을 가늠, 측정하는 목측(目測) 방식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
(2) 알루미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된 원자재는 샤시, 칩, 캔, 테인테보르 (Taint-Tabor), 텐스(Tense) 등 주로 알루미늄 고철류 자재인데, 위 자재들은 고철류의 특성상 형태나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자재에 유분이나 수분, 먼지, 흙, 플라스틱 등과 같은 이물질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칩류 같은 경우 공장에 입고될 당시 수분 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분 감소로 인하여 입고 시점과 실제 알루미늄 생산에 투입되 는 시점 사이에 일정한 중량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자재의 특성상 재고 관리의 정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재의 입고 단계에서 일정한 검수 기준에 의한 검수를 통해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원재료나 칩류와 같이 수분증발로 인하여 중 량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재의 경우 적절하게 감가하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원 고회사 **공장의 경우 검수 및 감가기준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장담당 자인 생산과장에 의하여 임의로 불량품검수나 감가작업이 이루어졌다.
(3) 이렇듯 중량손실이 수반되는 원재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와 원재료를 공급하 는 거래처 사이의 중량 및 재료 함량 문제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나 반품 요구도 빈번 하게 발생하여 원고가 원재료 반입시에 다량의 이물질 등이 함유된 것을 확인하고, 해 당 구매처에 구매가격 및 구매중량을 인하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4) 원고는 간헐적으로 위와 같은 이물질, 수분 포함 등으로 인한 장부상 재고와 실 제 재고상의 차이를 해당 재고 부족분이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장부나 원가에 반영하 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5) 2010년 말 원고의 손익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부 기획팀과 알루미늄 사업부가 공동 실시한 육안재고 조사 결과, 수불부 재고와 실물재고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어 알루미늄 사업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측 재고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고 알루미늄 사업부와 경영지원부 기획팀은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11 월경까지 함께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원재료 및 제품 중량을 측정하는 대대적인 실측 재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실측 재고조사를 할 때마다 장부상의 재고와 실측 재고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위 실측 재고조사를 통해 이전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던 쟁 점재고차이 0,000,000kg (0,000,000,000원 상당의 금액)가 누적되어 있었음이 판명되었
(7) 재고실측조사 결과 원고회사 공장의 장부상 재고와 실측 재고 간의 차이는 자재 입고시 정확한 검수 작업이 실시되지 못하여 불량 원재료가 입고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정식으로 내부보고를 하거나 거래처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등의 업무가 원활히 처 리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이 판명되자, 생산과장 윤은 2011. 4. 26.자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2011. 6. 8.에는 정확한 감가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고된 원재료를 검수 후 임의로 감가, 감량하여 장부상 재고와 실물재고 간 차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 및 쟁점재고차이가 생산현장에서 계량표를 작성할 때 사용량 기재를 누락 하거나 입출고 계량의 차이 및 재고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였다는 내용의 임 의감량감가 사유서와 재고부족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결국 이와 같은 재고관리상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는 공장 생산과 장 윤(2011. 8. 31.자로 퇴사). 공장장 정(2012. 8. 27.자로 퇴사), 관리차장 이 (2011. 12. 31.자로 퇴사)을 각 퇴사조치하였다.
(9) 이후 원고는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아래와 같 이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
(10) 나아가 원고는 원재료 등이 알루미늄 사업부 야적장에 벌크 상태로 야적되어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 12.경부터 원재료 보 관장 레이아웃(칸막이)을 설치하고 팻말 부착 및 번호 부여를 통해 각 레이아웃에 보 관되어 있던 일정량의 원재료가 소진되는 즉시 장부상 재고와 실물 재고를 비교하여 재고차이를 조정하는 기준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육안상으로도 각 레이아웃에 보관 된 원재료를 수월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원재료 검사기준을 통해 매일 입고되는 원재료에 대한 이물질 함량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감가감량을 수행하고 불량 정도에 따라 입고, 클레임 또는 반품여부를 판정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확립하게 되었다.
(11) 원고의 알루미늄 사업부가 원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매각 한 경우는 주로 클레임이나 반품처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재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로서(예컨대 갑 제9호증의 2는 알루미늄 사업부의 원재료 매각에 대한 기안 용지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 SM 트레이딩에서 입고된 TAINT-TABOR가 판 사이에 고무가 들어 있어 환경민원문제, 집진기 소손, 회수율 저하 등의 이유로 원료로 사용불가하므로 매각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결국 원고가 원재료 자체를 매각하는 일은 원재료로서 활용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졌고, 그러한 경우에도원고는 매각품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매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12) 한편 피고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약 70여 일에 걸쳐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의 경비일지, 작업일지, 알루미늄 사업부 원재 료 구매처로부터의 매입액 및 대금지급증빙, 알루미늄 사업부 제품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 및 대금회수증빙 등을 모두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원고의 본사 및 알루미늄 사업부가 위치한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직원들의 자료를 예치하고 원재료 구 매처에 직접 확인서를 발송하여 가공매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매출누락의 혐의를 포착 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가공매입사실이나 장부상 기재 없는 자재 외 부반출 사실, 무자료 거래 등의 혐의를 포착할 만한 거래내역 등 별다른 자료를 발견 하지 못하였다.
(13) 특히 피고가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재고차이는 야적장에 벌크 상태로 적치되어 있던 0,000톤에 상당하는 원재료 재고로서, 이를 외부반출하기 위해서는 25 톤의 초대형 트럭 약 54~55대 상당이 회사를 빠져나가야 반출할 수 있는 양인데, 당시 원고회사 **공장에서는 상시적인 용광로의 가동을 위해 주간과 야간 및 주말에도 작 업이 이루어졌고 공장에 용광로를 감시하는 1명 이상의 관리자가 항시 근무하고 있었 던 점 및 7-8대의 CCTV가 가동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354톤에 달하는 원재 료를 임의로 외부 반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과세관 청인 피고가 2011 사업연도에 재료 부분에 대한 별도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매출을 누 락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1년 3월부터 11월 까지 대대적인 재고조사를 수행하였던 이상 만약 쟁점재고차이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고의적으로 외부 유출되었다면, 2011년 1월 및 2월에 집중적으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 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2개월여의 기간에 1,354톤 상당의 재고가 임의로 유출된다는 것은 더더욱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
2. 피고가 제시한 투입원재료비 추정금액 산정의 합리성 여부
(1)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투입원재료 비 추정금액과 장부상 실제 원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2011년도에 발생한 쟁점재고차이 금액은 약 25억 원 상당이었던 반면, 위 표의 기재에 따르면 2011년도 투입원재료비 추정금액과 장부상 실제원가 금액상의 차 이가 약 44억 원으로서 19억 원의 오차가 발생하여 그 차이가 약 1.7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12 사업연도의 경우는 오히려 투입원재료비 추정금액이 장부상 실제원가를 상회하여 차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배합비율(배합비율이란, 제품 1단위 생산을 위한 원재료 투입 배합의 조합을 의미한다.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각 제품당 총 12가지의 투입배합 비율을 제시하였다)의 샘플은 2012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인데, 원고가 2009년도에 알루미늄 사업부를 신설하여 2011년도에 대대적인 실측 재고조사를 실시 하기까지 체계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고관리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각 원재료의 회수율 및 생산수율 등이 비교적 일정해진 2012 사업연도의 배합비율 샘플을 이용하여 사업초기인 2009년과 2010년의 투입원재료비를 추정하는 것은 과거 사업연도의 생산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 아 그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확성이 담보될 수 없다.
(3) 피고는 투입원재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아래 계산식과 같이 원고회사의 제품 종 류별 2009~2012 사업연도 실제생산량을 기초로 각 원재료별로 12가지 배합비율에 따 른 12가지 원재료 투입량을 산출하고, 이를 단순합산한 후 12로 나눈 산술평균값을 이 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재료를 이용한 제품 생산과정에서는 12가지의 샘플배합비가 균등한 빈 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배합비가 각기 다른 빈도로 적용되어 제품이 생산되는 이 상, 피고가 이에 대한 통계학적인 고려 없이 모든 샘플배합비가 균등하게 사용됨을 전 제로 단순히 산술평균한 투입원재료비를 산출하여 과거 사업연도의 실제 투입원재료비 의 추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또한 피고는 투입원재료비 추정 과정에서 각 원재료별 회수율(회수율이란 각 원 재료 1단위 투입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순수한 알루미늄 단위의 비율을 의미한다)이 고 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원재료별 추정 투입량을 산출하였으나, 수분과 이물질 등의 함 유 여부에 따라 중량손실이 수반되는 원재료의 특성상 입고시기나 보관기간, 수분함유 량, 이물질 포함 정도 등에 따라 회수율은 변동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생산기술, 원재 료 관리 시스템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회수율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가정하여 산출된 투입원재료비 추정금액은 더더욱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3. 소결 결국 2011년도의 재고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쟁점재고차이로 인하여 공장 공장 장 정을 비롯한 수 명의 직원이 재고관리로 인한 책임을 지고 문책되었던 점, 이 후 원고가 재고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쟁점재고차이는 중량손실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원재료의 특성과 원고의 재 고관리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재료비에 포함되었어야 하 나 누락된 재고차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쟁점재고차이가 사외유출되 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쟁점재고차이에 해당하는 매출이 2011 사업연도에 원고에 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매출발생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과세요건의 입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2011 사업연도 부 가가치세 및 2011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각 과세처분은 아래 표로 정리 된 정당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