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선고일 2017.07.05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법 2015구합186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7.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1,084,390원, 2013년 귀 속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11. 2. 대전 동구 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14.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처분 소득금액 비 고 2012 김춘림 상여 243,393,576 김춘림과 선담희는 원고 대표이사 선담희 상여 243,393,576 계 486,787,152 2013 김춘림 상여 457,799,916 선담희 상여 457,799,916 계 915,599,832 총 계 1,402,386,984 (단위:원)

  •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 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 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 과는 그 목적, 대상 및 근거법령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 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 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 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주장 에 따른 손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또 전심절차를 거치 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재판장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