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법 2015구합186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7.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1,084,390원, 2013년 귀 속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처분 소득금액 비 고 2012 김춘림 상여 243,393,576 김춘림과 선담희는 원고 대표이사 선담희 상여 243,393,576 계 486,787,152 2013 김춘림 상여 457,799,916 선담희 상여 457,799,916 계 915,599,832 총 계 1,402,386,984 (단위:원)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재판장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