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2016.06.01)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27. 판 결 선 고 2016.06.01.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 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1. 12. 26. YCST에게 공사대금 14,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YCST이 2011.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2. 6. 13. YCST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YCST로부터 이 사건 공사 용역을 2011. 12. 31. 이전에 공급받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2. 6. 13.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0,000원을 201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부과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03.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5. 4. 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4. 1.’의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일자를 ‘2015. 4. 1.’로 바로잡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