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선고일 2016.05.18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1146 과세경정결정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0. 판 결 선 고

2016. 05.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경정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호텔 AAA’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4. 4. 28.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 한다)에게 ‘호텔 AAA’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4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BBB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636,36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51,363,635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3. 2.부터 2015. 3. 9.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BBB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4. 7. 3.자 218,181,8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급금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가산세 합계 26,399,999원을 환급세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신청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63,635원 중 위 26,399,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63,636원만을 환급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5.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이의신청은 2015.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7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