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1146 과세경정결정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0. 판 결 선 고
2016. 05.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경정결정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