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6072(2017.09.21) 원 고 (주)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24 판 결 선 고 2017.9.21.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2,626,058,967원 의 부과처분 중 2,592,502,5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470,914,823원의 부과처분 중 464,203,5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37,305,710원 중 93,7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 9. 1. 원고에 대하 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641,743,689원의 부과처분 중 1,618,106,579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 422,576,065원의 부과처분 중 314,531,9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89,109,105원의 부 과처분 중 318,837,2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1,202,908,162원의 부과처분 중 593,243,7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 치세 가산세 362,872,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5. 9. 1., 2016. 초, 2016. 12. 28. 및 2017. 5. 1. 원고에게 별지 ‘구체적인 부과처분 경위’ 기재의 각 [15. 9. 1.자 처분], [16. 초 처분], [16. 12. 28.자 처분] 및 [17. 5. 1.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9. 1.자 처분은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2014. 9. 2.자 처분은 이에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2014. 9. 2.자 처분을 이 사건 소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9. 1.자 처분은 2014. 9. 2.자 처분과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 여 순차로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고, 과세대상 및 과세기간을 같이 하는 처분이므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2014. 9. 2.자 처분은 2015. 9. 1.자 처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5. 9. 1.자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전액 취소되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실체가 없다. 따라서 2014. 9. 2.자 처분은 2015. 9. 1.자 처분에 흡수될 수 없고, 원고는 여전히 2014. 9. 2.자 처분을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피고의 2015. 9. 1.자 처분에 따라 증액되었지만, 피고의 2016. 12. 28.자 또는
2017. 5. 1.자 처분에 따라 위 증액된 금액만큼 모두 감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 9. 1.자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부분이 이후 2016. 12. 28.자 또는 2017. 5. 1.자 처분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2014. 9. 2. 자 처분은 이미 2015. 9. 1.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두4855 판결 등 참조), 2014. 9. 2.자 처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거나 2015. 9. 1.자 처분이 이후의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ee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eee는 1998. 8. 15.부터 2004. 12. 15.까지 'ff'라는 상호로 간판 제조업 및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을 뿐이었고,
2010. 1. 11.부터 ‘CCC’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4. 1.부터 고철, 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2012. 6.경 주식회사 CCC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거래를 하기 전 eee는 동스크랩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②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과표는 2011년 제2기 2,577백만 원, 2012년 제1기 23,356백만 원, 2012년 제2기 37,449백만 원으로, 주택건축업을 영위할 때에 비하여 고철, 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할 때 비약적으로 급등하였다.
③ 동스크랩 도매업을 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eee에게 동스크랩 도매업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 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
④ ee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또 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2014. 3. 26. 및 2014. 10. 31. 증거불충분 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gg세무서장이 2012. 6. 21. ‘자료상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 등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도 반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 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 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16, 19 내지 95, 107 내지 1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 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 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대구 수성구 주택가에 위치한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경리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대구 동 &&&-3에 하치장이 있었고, 계근대 1대, 차량 2대(집게차, 1톤 차량), 컨테이너 사무실 1동 등의 사업설비가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eee의 주민등록증 및 명함,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eee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한편, 원고는 eee와 함께 이 사건 거래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여 동스크랩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할 때마다 내부품의를 올려 결 재를 받았고, GPS를 이용하여 동스크랩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동스크랩의 거래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스크랩의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거래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동스크랩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⑤ 비록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매입품의서, GPS 위치 확인자료, 입고확인서 등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거래의 품목, 중량(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합계와 계량증명서의 실중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계량시각, 운전자 이름 및 연락처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량증명서 상의 실중량이 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계량증명서가 허위이고, GPS 위치좌표도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야적장이 아니어서 허위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GPS 위치좌표도 입력 시기 및 장소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계량증명서 및 GPS위치좌표가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
⑥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ee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2014. 3. 26. 및 2014. 10.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gg세무서장이
2012. 6. 21. ‘자료상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⑦ 동스크랩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동스크랩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동스크랩을 싣고 가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 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
⑧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동스크랩거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 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나 동스크랩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2,626,058,967원의 부과처 분 중 2,592,502,5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470,914,823원의 부과처분 중 464,203,5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37,305,710 원 중 93,7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 가가치세 가산세 1,641,743,689원의 부과처분 중 1,618,10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 422,576,065원의 부과처분 중 314,531,9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89,109,105원의 부과처분 중 318,837,2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1,202,908,162원의 부과처분 중 593,243,7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62,872,250원의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