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10%의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을 중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10%의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을 중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765 원 고 대원강업 주식회사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11 판 결 선 고
2017. 06. 29
• 3 - 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 4 - 일반적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개념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고, 같은 항 후문은 그 자체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목적상 중국의 조세감면규정의 존부와 상관 없이 중국에 10%의 배당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공제를 허용하는 간주납부 세율규정인바, 위 후문은 위 전문의 조세감면규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 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하는 제한세율 5%와 관계 없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10%로 간주된다. 따라서 앞서 본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인 10%의 세액 중 이 사건 조항 후문 소정의 한도 10%에서 직접외국납 부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원고가 중국에 납부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에 따른 세액을 뺀 나머지 5%만큼의 세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5 -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공제의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 10%의 공제를 간주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한도 내에서 ‘제한세율’을 기 준으로 세액공제의 범위가 정해진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후문은 전문과 조화롭게 해 석되어야 하는데, 위 전문은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 국내법 상 조세유인조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중국 국내법에 의하 여 세액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후문이 적용이 되어 그 감면의 범위를 10%로 간주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5%보다 더 감경하는 중국 국내법상의 조세유인조치가 없으므로 위 후문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및 위 실시조례 제91조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경감되 는 것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인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범위 밖에서 20%의 세율을 10%로 낮춘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세액공제 대상이라 고 볼 수 없다.
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 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 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 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 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 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 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 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 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 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기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을 대체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 사건 조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위와 같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자본수입국이 행한 세제혜택의 효과 를 보전해 주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해진 과세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국, 즉 원천지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정해진 과세권의 범위를 스스로 축 소하여야 할 것이 전제된다.
2008. 1. 1. 중국 기업 소득세법 시행 후에까지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적용하게 되면, 지 분투자를 적게 한 기업은 중국에서 10%로 과세되고 10%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되는 한편,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서 5%로 과세되지만 5%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과 지분투자를 적게 한 기업이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유·불리함 정도가 같았던 중국 기업 소득세법 개정 전의 상황에 비하여, 지분투자를 적게 한 기업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유리해지는 과세불형평이 발생한다(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실제로는 중국 내 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국내에서는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서는 세금을 모두 면제받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원고가 중국에 납부한 세금을 보전해주게 되는 결과에 다름 아닌 점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 제 제도의 본질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된다). 특히 중국이 2008. 1. 1. 중국 기업소득세 법 시행으로 외자기업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한 취지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에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그러나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2008. 9.경 ‘2008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위 책자에는 중국 기업 소득세법 시행으로 인한 한․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 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될 것 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그 리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 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이라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책자의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위 의견은 과 세당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책자를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보더라도 원 고가 위와 같은 책자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 전혀 없는 점(원고는 위 책자 발간 이전인 2005년에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