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사 건 2015구합10418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AAAAA병원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7. 판 결 선 고
2016. 0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000. 10. 5.에도 원고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병원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을독려하 였다.
12. 29. 교육부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사 실은 노동조합과 이 사건 별지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운영 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2008. 2.경 AAAAA병원장에게 ‘이 사건 별지 합의에 따라 실시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통 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고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주의)’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퇴직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 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중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실 제 퇴직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 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② 설령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 또는 이 사건 별지 합의 당시 약속했던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하기 위 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비영리기관인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액수가 감소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 건 누진단수차액을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 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된다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되어 막대한 유․무형적 손 해를 입게 될 것인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사이다.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 및 감사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