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의 경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5조 소정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가소비의 경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5조 소정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5구합103608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0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에너지·환경세 23,159,510원 및 교육세 2,97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5조 등을 종합하면,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고 이를 반출하여야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원고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과세물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자가소비를 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처분 이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하여 과세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위 법하다.
3. 원고가 구매한 등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전광역시장에게 납부한 자동차세(주행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과세결정 등 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 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입 원재료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비율이 있는 경우에 이 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등유 를 구입하였음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3개 의 유류보조구매 신용카드(우리V카드, KB국민카드, 처 bb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 용해 ‘cc주유소’에서 2012. 12. ~ 2013. 4.까지 등유를 구입한 금액 및 수량 내역이 아래와 같은 점, ③ 피고는 당시 등유의 거래가가 리터당 1,250원 정도여서 해당 월의 금액 합계를 리터당 등유가격으로 나누어 해당 월의 등유 매입량을 산정한 점, ④ 위 매입된 등유에 연료청정제가 혼합되어 이 사건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과세물품의 생산량은 위 등유수량을 초과한다 할 것이고, 이에 피고는 위 등유의 매입량을 이 사건 과세물품의 최소한의 생산량으로 판단하여 위 각 해당 월의 매입량 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소정의 리터당 375원을 곱하여 최종 부과세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과세물품의 세액을 등유매입량 등의 추계를 통해 산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 거한 합리적인 과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원고는 이미 구매한 등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였으 므로 이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37조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고, 위 자동차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목과는 전혀 별개의 세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