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9.0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4. 3. 4. 이S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