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04 선고일 2016.09.07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9.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4. 3. 4. 이S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KW(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이SB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5. 4. 6. 원고로부터 이DH 앞으로 각 주식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 나. 000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이S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2015. 6. 18.까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주주인 이DH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이SB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000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그 대상인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