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한 뒤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한 뒤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10199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별표 1 기재와 같이 한 합계 금 907,918,5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5. 3.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회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은 같은 항 단서 의 예외사유(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외유 출(상여처분)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전 이사장은 정규 급여나 다른 실비성 금원을 받은 바 없이 국외출장비 및 업 무추진비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만을 수령하였는바, 전 이사장이 임기 동안 이사 장직을 수행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전부 사내유보로 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도 적어도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은 사내유보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사외유출(상여처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전 이사장 BBB은 1996. 8. ~ 2004. 10.까지, 2006. 2. ~ 2012. 2.까지 원고의 이사장직을 비상근으로 역임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09. 3. ~ 2011. 3.까지 별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 이사장의 공무상 해외출장(선진학교 교육시설 탐방 및 문 화탐방) 명목으로 국외출장비 합계 70,418,54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전 이사장에게 아무런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별표 3 기재와 같이
2008. 3. ~ 2011. 11.까지 수시로 총 345회에 걸쳐 회당 1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 합계 837,5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3. 20. 전 이사장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이사장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모두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12고합***호), 위 법원은 기소된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2. 9. 28.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2012. 6. 8. 검찰의 전 이사장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전 이사장은 ‘실제로 국외출장을 가서 국외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내가 돈이 필요하여 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여 받은 돈이다’, ‘선진학교 교육시설 탐방 및 문 화탐방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국외출장비 명목으로 가져갔지만 실질적으로 국외출 장을 다녀온 것이 아니어서 지출영수증을 제출할 수가 없었다’,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어졌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 관련 가)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 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5호는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 이 확인된 경우’를, 같은 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 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 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 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 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 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 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 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 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1) 비록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 12.경 이 사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부당집행을 적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2. 3. 20.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가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은 교육과학기술 부의 2012. 3. 13.자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 통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취지가 사법기관으로부터 객관적·확정 적인 확인이 있는 것 외에도 내국법인이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을 어 떤 식으로든 알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관련해 원고는 검찰수사 가 개시될 무렵 이 사건 회계감사 통보를 통해 이러한 사외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 고 있었고 재무과장 CCC 등의 보고를 통해 이를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 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제1 내지 5호에 준하는 포괄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교육과학 기술부가 이 사건 회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의 부당집행을 적발한 것은 제5호 소정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 두 번째 주장 관련
(1)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전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사립학교의 비상근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그와 같은 금 액이 얼마인지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 이사장의 검찰 진술 내용 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단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 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전 이사장의 업무수행내역이라고 제출한 기숙사 신축공사 기공식 (갑 제9호증의 3), 총장 이·취임식(갑 제15호증의 4)의 경우 전 이사장은 그 당시 국내 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고, 전 이사장의 결재서류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5, 8, 11, 14호증) 중 상당부분도 전 이사장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신 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