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101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9. 28.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4,6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85,53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17,830원의 부과처분, 201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704,710원의 부과처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94,901,21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1,942,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2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114호)에 의하여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이하에서는 #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내지 4, 갑 제2호증의1, 2, 갑 제7호증의2, 갑 제13호증 의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24,6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6,285,5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한 이상,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99,480원과 일 반과소신고가산세 774,870원의 차액 2,324,6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 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714,040원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428,510원의 차액 16,285,5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처분’ 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나머 지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AAA유는 2007. 6. 14. 고철․비철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다. 원고와 거래할 당시 AAA유의 대표이사였던 DDD은 이전에 비철 관련 사업 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AAA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 안 실제로는 인천 남동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AAA유의 대표이사는 2010. 12.
1. fff으로 변경되었는데, fff 역시 비철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 없다.
(2) AAA유에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소재 사업장을 임대한 ggg의 부 hhh은 @@지방국세청의 AAA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사업장에서 폐동류는 취급하지 않았고, 계근시설도 사용한 적이 없고, jjj, kkk라는 인적 사항 불명의 사람들이 사출기 등을 갖추고 전선연결잭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지방국세청의 AAA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A유가 운송 비 관련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던 운송거래의 당사자인 운송기사들은 ‘AAA유는 기억 나지 않는다’거나, ‘AAA유와 거래한 적은 있으나 상차는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이외의 장소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AAA유는 2010년 2기에 LL금속(대표자 mmm)으로부터 합계 22,737,00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 였다. 그런데 LL금속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LL금속의 매입처인 nn자원과, nn자원의 매입처인 oo자원은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금속이 AAA유에 위와 같이 고액의 폐동을 공 급할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서pp과 성QQ은 2011. 3. 28. 비철금속도매업을 목적으로 세기금 속을 설립하였는데, 이RR는 2012. 1. 20. bb금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세기금 속의 설립자금은 성QQ이 마련하였고, 성QQ이 bb금속의 매입 및 매출거래를 주도 하였으며, 공인인증서도 관리하였다. 성QQ은 bb금속 설립 당시 bb금속의 사업장 인근에서 ss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였고, ss메탈 사업장에 폐동을 야적하였다. 성QQ은 ss메탈 사무실에서 bb금속의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하였다.
(2) bb금속의 대표자 이RR는 2012. 1. 20. bb금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비철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2006.
11. 1.부터 2012. 3. 7.까지 tt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이RR 는 @@지방국세청의 bb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금속의 사업장(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bb금속의 거래처와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였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다.(3) bb금속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2011년 1기에는 매출액 366,000,000원, 매입액 480,000,000원을 신고하였고, 2011년 2기에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1기에는 매출액 18,065,000,000원, 매입액 17,959,000,000원, 2012년 2기에는 매출액 14,709,000,000원, 매입액 677,000,000원 을 신고하여, 2012년에 이르러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신고된 액수가 급증하였다.
(4)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bb금속의 법인예금계좌에서 2011년 도에 자금 중 일부가 성QQ이 운영하는 ss메탈로 출금되었고, 성QQ이 위 예금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위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5)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bb금속의 법인예금계좌에 2012년도 에 원고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bb금속이 주로 자신의 매입처인 uu금속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uu금속은 폭탄업체인 vv산업, ww자원 등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위 업체들은 그 거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1. 22. 위 예금계좌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85,236,635원을 지급한 사실, &&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2. 11. 원고의 대표이사 이현구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AAA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즉 AAA유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
(1) 원고의 사내이사 이O구는 2006년경부터 재활용폐기물을 취급하여 왔으므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거래처의 소개로 AAA유를 알게 되었다. 원고가 AAA유 와 거래할 당시 AAA유의 사업장은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에 소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업장은 2010. 11. 15.부터 2010. 11. 30.까지 단전되었고, 앞서 본 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AAA유와 거래할 당시 AAA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라면 AAA유가 실제로 폐동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AAA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AAA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AAA유가 폐동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대표이사 이O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AA유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을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가 원고의 거래처인 △무역에 운송하였는지, AAA유가 △무역의 사업장으로 폐동을 바로 운송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AAA유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의 이동경로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AAA유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에 대한 계량증명서나 폐동을 운반한 운전기사의 확인서도 제출하지 못 하였다.
(4) 원고는 AAA유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AAA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사본 역시 거래대금이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1) 원고는 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bb금속의 사업장 사진(을 제8호증의7 내지 12)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에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사진이 과연 원고가 bb금속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
(2) 통상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인측이 그 수량과 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데, 원고와 bb금속 사이에 작성된 각 거래명세서(갑제9호증의1, 갑 제10호증의1, 갑 제11호증의1, 갑 제12호증의1)의 인수자란에 원고측 담당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과,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 작성된 bb금속 명의의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 즉, 원고와 bb금속 사이의 2012. 2. 14.자 거래명세표(갑 제9호증의1)에는 거래대상인 폐동의 수량이 ‘노베1종 4,200kg, 석노베 8,996kg, 실노베 10,706kg'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일자로 작성된 bb금속 명의의 계량확인서(갑 제9 호증의2, 3, 4)에는 ’노베 4,210kg, 석노베 9,010kg, 실신주 10,790kg'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은 원고가 2012. 2. 15. 매출처인 대창에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갑 제16호증의3)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과 일치한다]. (나) 원고와 bb금속 사이의 2012. 2. 16.자 거래명세표(갑 제10호 증의1)에는 거래대상인 폐동의 수량이 ‘노베1종 8,944kg, 실노베 2,300kg, 인동 2,414kg, 석노베 3,679kg’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일자로 작성된 bb금속 명의의 계 량확인서(갑 제10호증의2, 3, 4, 5)에는 ‘노베1종 8,960kg, 실노베 2,320kg, 인동 2,420kg, 석노베 3,690kg’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은 원고가 2012. 2. 17. 대창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갑 제16호증의2)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과 일치한다].(다) 원고와 bb금속 사이의 2012. 2. 23.자 거래명세표(갑 제11호 증의1)에는 거래대상인 폐동의 수량이 ‘상동(석꽈배기) 14,810kg, 석홀더 2,578kg, 석챠핑 2,062kg’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일자로 작성된 bb금속 명의의 계량확인서(갑제11호증의2, 3)에는 ‘상동(석홀더, 석꽈배기) 17,390kg, 석챠핑 2,105kg’으로 기재되어있다[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은 원고가 2012. 2. 23. 대창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갑 제16호증의1)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과 일치한다]. (라) 원고와 bb금속 사이의 2012. 3. 14.자 거래명세표(갑 제12호증의1)에는 거래대상인 폐동의 수량이 ‘노베1종 11,036kg, 석노베 7,505kg’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일자로 작성된 bb금속 명의의 계량확인서(갑 제12호증의2, 3)에는 ‘노베 10,715kg, 석노베 7,510kg’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폐동의 수량은원고가 2012. 3. 14. 대창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갑 제16호증의4)에 기재된 폐동의수량과 일치한다].
(3) 원고는 폐동이 bb금속으로부터 원고의 매출처인 대&으로 바로 운송되었다는 취지로, 2012. 2. 23. ¥¥에 폐동을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기사의 진술서(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내용은 위 차량번호 경 83바oooo의 운전기사인 □□이 2012. 2. 23. 대창으로 동 19,500kg를 운송하였다는 으로, 이는 원고가 ¥¥에 실제로 동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겠으 나, 위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bb금속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는 bb금속에서 2012. 3. 14. 폐동을 상차할 당시의 차량(차량 번호 84오6613)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12호증의5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12호증의5의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의 최대적재량은 4,500kg인데, 같은 날 작성된 거래명세서(갑 제12호증의1)와 계량확인서(갑 제12호증의2, 3)에는 위 차량에 적재된 폐동의 수량의 합계가 18,000kg를 상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진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과연 원고가 bb금속에서 폐동을 상차할 당시 사진을 촬영하거나, 상차 시 촬영된 사진을 세금속으로부터 송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bb 금속임을 확인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5) 원고가 2012. 2.경 bb금속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bb금속으로부터 제출받은 납품의향서에는 첨부서류로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 자차보유시 화물차등록 증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bb금속은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데 위 각 서류는 bb금속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 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bb금속이 거래 시작 당시 원고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bb금속이 폐동의 실제 공 급자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 지 않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가 실제 폐동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의 거래 횟수 및 그 규모, 거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원고 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2,324,610원 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16,285,530원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