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25 선고일 2016.01.28

원고는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25(2016.01.28)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24. 판 결 선 고 2015.01.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115,096,0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733,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년 과세기간 동안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비즈(이하 ‘OOOO비즈’라고 한다) 및 오렌지OOO 아울렛(이하 ‘오렌지OOO’라고 하고, OOOO비즈와 오렌지OOO를 통틀어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상응하는 내용의 각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한 것을 전제로, 2012년 법인세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1) 소장에는 2013. 10.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10. 1.의 오기라고 보인다. 원고의 법인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법인세15,096,0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733,010원의 각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11년도 채무면제이익1,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②피고가 원고의 2011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2011년도 채무면제이익을 부당하게 계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 22. 위 ①주장은 배척하고 위 ②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은, 원고가 2011. 10. 20. 주식회사 OOOO웍스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원고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1. 10. 20. 주식회사 OOOO웍스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원고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2011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2012년도 이월결손금 보전액 287,205,818원을 원고의 2012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결국 원고의 2012년 법인세를 41,057,560원으로 경정하였다(이 사건 각 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 (= 115,096,090원 - 74,038,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은 각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매장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고상품을 실제로 매입 및 매출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①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법인에게 매출한 물품의 브랜드는 OOO스포츠임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브랜드는 OOO스포츠가 아닌 다른 브랜드인 점, ②오렌지OOO에 대한 물품 운송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에 ‘OO’라는 하차지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오렌지OOO의 도로명 주소는 OO시 OO면 OO로 1327인 점, ③상품의 항목이 낱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실제 상품이 운송 되었음이 기재된 운송장·원고의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료 지급 내역서 등이 존재하는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3., 같은 달 22. OOOO비즈와 사이에, 원고가 OOOO비즈 에게 OOO 재고상품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7. 9.경 주식회사 OOO스포츠로부터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목적으로 방문한 소비자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 다른 판매점, e-tailer, 배급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판매, 위탁하여 제품이 재판매되도록 의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2. 7. 13. OOOO비즈에게 ‘주식회사 OOO스포츠의 판매승인을 받지 못해 나이 키 재고상품의 매도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위 2012. 6. 13. 자 및 같은 달 22.자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2. 위 1)항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취소와 관련하여, OOOO비즈는 2012. 7. 23. 원고에게 “이후 해지절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협조 및 물품대금 반환과 손실비용의 정산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그 후 OO지방국세청은 2013. 4. 30.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내부문서 중 ‘대여요청서’, ‘어음 차입 내역/2012년’,‘우진, 오렌지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 등의 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내부문서’라고 한다)를 확보하였는데, 이 사건 내부문서의 주요내용은 별지 ‘내부문서’ 목록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내부문서 등을 토대로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 9.경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5. 한편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전자어음할인 란에는 어음할인실행 요청 시 준비서류들 중의 하나로 세금계산서가 언급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8, 11,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 내지 2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OOOO비즈는 2012. 7. 23. 원고에게 OOO 재고상품의 매도 취소에 따른 손실비용정산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OOO 재고상품이 주식회사 OOO스포츠의 판매승인 없이 판매될 수 없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OOO 재고상품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내부문서에 ‘원고가 OOOO비즈로부터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어음을 차용하였고, 그 각 어음차용에 대응 하여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와 같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와 할인이자 등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OOOO비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점, ③특히 이 사건 내부문서 중 ‘우진, 오렌지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라는 문서에 나타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및 발행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및 발행일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2 내지 5, 갑제8호증의 2 내지 6, 갑 제9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3 내지 9, 갑 제11, 12호증의 2 내지 6, 갑 제13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OOOO비즈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 등에게 배서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OO화물 등의 운송업체와 의류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운송업체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와 OO화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의 하차지 란에는 OO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8. 22. 오렌지OOO에 5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뒷받침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 명의의 거래처원장은 원고가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이고,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는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한 점, ②원고와 OO화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막연히 OO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대방법인과의 매출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내부문서 중 ‘[대외비] OO-* 매출처리시 증빙 확보요청’에 의하면 원고는 운송업체의 송장을 2중으로 작성할 것을 계획하기도 한 점, ③원고가 오렌지OOO에게 입금한 500,000,000원의 액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내부문서 중 ‘OO, OOO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라는 문서에는 ‘구분 어음대여, 세금계산서 OO→, 세금계산서 **→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OOOO비즈가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위 어음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1.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