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법 2015구합10146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표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 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 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2. 31. 기준 B에 대한 가지급금(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은 5,809,110,360원이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이자발생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미 수이자 상당액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이를 B에게 재차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 리하여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 대한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2008 사업연 도부터 2011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5,809,110 6,315,870 6,809,644 7,303,418 미수수익 (인정이자) 506,760 493,774 493,774 493,774 계 6,315,870 6,809,644 7,303,418 7,797,192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이자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은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 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가지급금 은 원고의 PF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본을 증자 하기 위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것인바, 위 이자채권의 회수지연은 건전한 사 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1. 원고는 2006. 8. 17.부터 ‘AAAACC’ 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골프장회원권 가치 하락과 신규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 앙회’라 한다)와 2009. 5. 27.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기한인 2010. 5. 28.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1년 연장 약정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2.경 영업이 중단되었다. B은 2008. 12. 31.경부터 원고의 전체 발행주식 6,500주의 50%인 3,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5.경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위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에서 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농협중 앙회는 2011. 11. 18.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6,500주(B 보유주식 3,250주, D 개발 주식회사 보유주식 3,250주)를 6,5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12.경 공매절차를 통 하여 K레저개발 주식회사에게 농협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524억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주식 6,500주를 119억 원에 매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6. 10. 19. *이앤씨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 6,500주를 495억 원(1주당 가액 7,615,384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고, 2007. 9. 17. 주식회사 디오스텍과 원고의 주식 2,925주 를 215억 원(1주당 가액 7,350,427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 약도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2013. 5. 28. 법률 제118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이에 따른 임민 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준일 1주당평가액 주식수 상증법상평가액 2008.12.31 570,790 3,250 1,855,067,500 2009.12.31 11,662 3,250 37,901,500 2010.12.31 360,109 3,250 1,170,354,250 2011.12.31 0 0 0 2012.12.31 0 0 0 (단위: 원)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B에 대한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 민순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 권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 았음에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게 다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A에 대한 이자채권을 상계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2) B이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농 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주식은 이 사건 이행약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 된 것일 뿐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고,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2008. 12. 31. 기준 1,855,067,500원, 2009. 12. 31. 기준 37,901,500원, 2010. 12. 31. 기준 1,170,354,250 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2008. 12. 31. 기준 5,809,110,360원, 2009. 12. 31. 기준 6,315,870,360원, 2010. 12. 31. 기준 6,809,880,765원)에 크게 미달하며, 더욱이 2011.
11. 31. 당시 B은 이미 원고의 주식 3,250주의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B이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계처 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 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가수금 잔액’(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은 2008. 12. 31. 기준 840,000,000원, 2009. 12. 31. 기준 1,580,000,000원, 2010. 12.
31. 기준 834,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크게 미달하고, 더욱이 위 834,000,000원도 2011년 중에 모두 변제되어 2011. 12. 31.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여금 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회사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 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2008. 1. 31. 및
2008. 2. 4.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 의 증자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 재판장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