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685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9.
1. 이 사건 처분은 별표 1 기재와 같은 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와 1) 다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피고는 20OO. O. O. 수입금액 중복집계분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별표 2 기재와 같은 외주치과기공료 지급분(이하 ‘이 사건 외주기공료’라고 한다)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과세표준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치과병원의 경우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고도 일반적으로 OO%(2012년도 치과병원의 기준경비율)의 경비는 인정되는바, 피고가 인정한 경비와 이 사건 인건비 및 이 사건 외주기공료를 모두 합쳐도 OO%이므로 이 정도 금액 상당의 경비는 인정되어야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관련
(1) 최B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갑 제7호증 및 갑 제8호증의 1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 사실확인서상의 월 급여와 관련해 그와 같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김CC에 대한 급여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들었던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인건비 중 김DD 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치과의사 임EE에 대해서는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인건비 중 김CC과 관련된 부분은, 김CC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의료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CC이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김CC은 F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까지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CC은 자신이 소속한 FF에서 급여를 받아야지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사실확인서 외에 김CC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다.
(4) 이 사건 외주기공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20OO. O. O.자 OOO원(GG), 20OO. O. OO.자 OOO원(HH), 20OO. O. OO.(II), 20OO. O. OO.(JJ), 20OO. O. OO.(KK)에 대해서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그 외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2. 두 번째 주장 관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