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구단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경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자경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고, 2012년에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까지 계속 이 사건 대토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자경토지에 대한 양도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 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경토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를 각 일부 경 작한 것 외에 이 사건 자경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같다.)하고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