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임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00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4. 판 결 선 고 2015.09.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02,82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설계도가 함께 제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건축법상 골프연습장 철탑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골프연습장 철탑 쪽으로 벽이 없어 이용자들이 건물 내에서 골프연습장 철탑 쪽 바깥 공간을 향해 골프공을 쳐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인 점, ③ 골프연습장 철탑은 그물망으로 둘러싸여있어 날아가는 골프공이 부지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한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