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이 사건 상속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이 사건 상속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26(2016.11.24)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3. 판 결 선 고 2016.11.24.
1.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3년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에 따라 2014. 7. 1. 이 후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거주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간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상속한 후인 2006년과 2009년에는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 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