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 2분의1이상을 제공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함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31 선고일 2016.08.25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외에 8년 이상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31(2016.08.25) 원 고 인@@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65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가. 원고는 2005. 5. 27. 00특별자치시 00면 00리 265-5 임야 7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 16. 주식회사 OOO OO에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6. 주식회사 OOO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하여 2억 원의 세액을 감액한 50,665,20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8. 2.까지 세무 조사를 한 후 2014. 11. 3.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657,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그 후 일부 세액 환급결정 및 오류결정분 부과처분등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는 영향 없다).
  •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8년 이상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면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되어야 한다.
  •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외에 8년 이상 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같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 OO시 OO면 OO리 405-3 답 1907㎡, 같은 리 405-7 답 1538㎡, 같은 리 543-3 답 370㎡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토지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일부 식재하고 위 대토토지들 을 일부 경작한 외에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대토토지들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16. 8. 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