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외에 8년 이상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외에 8년 이상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31(2016.08.25) 원 고 인@@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0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65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16. 8. 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