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10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5.23. 판 결 선 고 2017.7.18.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의 부 과처분 중 139,287,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2.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대학졸업 이후부터 고향인 홍성에서 농․축산업에 계속 종사하였고, 원 고 소유의 한우농장(축사)에 벼농사용 농기계를 보관, 이를 직접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임의로 취득가로 전제한 589,000,000 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dd에게 실제로 지급한 1,17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 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과 취치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 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 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③ 2014년경 현장조사시 원고의 부친이 농사에 필요한 영농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농사일을 하는 상용근로자를 1명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 가 고용한 축사 인부들이 농사일을 도우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축산업 및 활발한 대외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 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B,C,D, 각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8년 동안 직접 자경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 을 들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 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ddd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자금사정상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거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제1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2004. 3. 31. 이 사건 토지를 ddd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 융자지원금 및 자부 담금으로 589,163,000원을 부담하고, ddd에게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418,962,684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008,125,684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금액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2004. 3. 31. 6,100,000원을, 2004. 3. 29. 155,798,63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ddd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기 재와 같이 139,287,452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39,287,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