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진의 상태로 보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대토농지의 인근 주민의 문답내용에서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진의 상태로 보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대토농지의 인근 주민의 문답내용에서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1. 판 결 선 고 2016.09.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는 000-31 토지, 0000-33 토지에 배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8년간 자경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위 토지에 소나무 등이 남아 있어 농지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자경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원고는 000-10 토지도 취득한 후 자경하여 오다가 대토감면을 받기 위하여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